22일부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에도 주식거래가 이뤄진다.
증권거래소는 21일 증권시장의 균형 발전과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휴장제를 당초 예정대로 이날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5시간이었던 정규 거래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거래를 많이 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증권사 객장으로몰릴 것으로 보여 점심을 객장에서 패스트푸드나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객장 점심식사’가 새로운 풍속도로 떠오를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는 고객 입장에서 점심시간에도 매매거래를 할 수 있고 매매시간도 1시간 늘어나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증권거래소는 21일 증권시장의 균형 발전과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휴장제를 당초 예정대로 이날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5시간이었던 정규 거래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거래를 많이 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증권사 객장으로몰릴 것으로 보여 점심을 객장에서 패스트푸드나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객장 점심식사’가 새로운 풍속도로 떠오를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는 고객 입장에서 점심시간에도 매매거래를 할 수 있고 매매시간도 1시간 늘어나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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