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玲子씨 구속 수감

張玲子씨 구속 수감

입력 2000-05-20 00:00
수정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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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林安植)는 19일 사기극을 주도한 장영자(張玲子·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유상재(兪相在)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장씨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O은행 언주로지점 등 은행 5곳과사채업자 하남길씨(38·구속) 등 2명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구권화폐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선수표를 주면 웃돈을 얹어 구권화폐를 몰아주겠다”며 아들 김지훈씨(30·구속),공범 윤원희씨(41·여·구속)와 짜고 모두 22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쯤 휠체어에 실려 서부지청 현관을 나와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부지원 109호 법정으로 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저는피해자입니다”라고 소리쳤다.흰색 바탕의 감색 물방울무늬 블라우스에 감색바지 차림을 한 장씨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면서“전직 대통령의 조카딸을 사칭한 윤원희와 송양상,김인자 등 구권화폐 사기단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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