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뮤지컬‘캐츠’ 공연 부당” 결정

서울지법 “뮤지컬‘캐츠’ 공연 부당” 결정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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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브로드웨이 뮤지컬 ‘캐츠(CATS)’를 원작자 동의없이 국내판으로 무단 제작,공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그동안 외국 유명 작품을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도 내지 않고 몰래 공연해온 국내 예술단체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16일 뮤지컬 캐츠의 저작권자인 영국의 더 리얼리 유스풀그룹(RUG)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캐츠공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내 공연기획사인 열기획 대표 이모씨와극단 대중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보증금 1,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들은 캐츠 공연을 제작·홍보·상연·방영해서는 안되며 공연에 사용되는 악곡·안무·의상·무대장치·조명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모든 공연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것으로,극단측은 현재 계획중인 지방 순회공연을 중단하고 RUG측과저작권료 등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제작한 국내판 뮤지컬 캐츠는 노래나대본이 한국어로 번역됐고 무대장치·안무 등이 국내 실정에 맞게 일부 변형된 점만 다를 뿐 뮤지컬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저작물들이 원작의 독창적 표현물을 그대로 본딴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작자 동의없는 국내 공연은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밝혔다.RUG측은 지난 1월 국내에서 제작된 캐츠의 서울공연이 성황리에 마친 뒤 총 매출액의 22.5%를 저작권료로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3월말 국내 기획사와 극단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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