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근절 당근·채찍 병행

공직비리 근절 당근·채찍 병행

입력 2000-05-16 00:00
수정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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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이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1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전체 중앙행정기관,시·도 및 정부투자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를 빌려 박태준(朴泰俊)총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침을 내렸다.즉“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먼저 부패와 비능률이 제거되어야 한다”며 ‘공무원행동강령’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 개혁 노력에도 불구,공직 비리가 뿌리뽑히지 않았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다.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와 관련,올해 3월말부터 4월초까지 부패방지추진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해다는 후문이다.그 결과 아직 잔존 부조리가 많이 남았다는 여론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리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채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같다.이날 갖가지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등 ‘당근’도 함께 제시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박 총리는 공직자 사기진작책도 6월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요지.

■공직 사기진작 대책.

▲현재외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확대 시행 ▲공로휴가시 교육·훈련에 준하는 실비 지급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현실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적용시간 확대(복수직 서기관 포함,현행 최대75시간에서 85시간으로 확대 검토) ▲우수공무원에 대한 승진·승급 확대(각 기관별로 일정비율의 특별승진·승급 의무화 검토) ▲중·하위직 공무원의해외유학 지속확대 ▲민간기업체와의 인사교류 실시 ▲연공서열 위주의 목표관리제 운영개선■기강 확립 및 비리 근절대책.

▲반부패기본법 조속 입법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준비소홀로 시책추진이 지연되거나 대(對)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 규명,엄중 처벌▲민생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및 평가 후 신상필벌 강화 ▲무단결근 및 안전·보안시설 경비소홀 등 기초근무자세 해이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근무시간중 주식거래 및 골프장 출입 엄금 ▲각종 공사에 대한 이권개입 등 구조적 지역토착적 비리에 대한 집중 감찰 및 처벌강화(5∼6월중 총리실 주관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반 가동)구본영기자 kby7@
2000-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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