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첫 産災신청

성희롱 첫 産災신청

입력 2000-05-16 00:00
수정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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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이 처음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5일 “지난 3월6일 발생한 모 새마을금고 간부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근 부산지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여직원의 산재요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부산본부는 “새마을금고 상무가 승진문제를 의논하자며 여직원을불러낸 뒤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강제로 성추행을 해 여직원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산재로 인정,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부산본부는 또 “해당 간부가 경찰에 구속되고 사직했으나 새마을금고는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징계할 것과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사업주의 처벌,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모 새마을금고 직원 I씨(26)는 지난 3월6일 금고 상무 K씨에게성추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뒤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민노총 부산본부에 도움을 청해 이번에 산재요양 신청이 이뤄졌다.

한편 진정서를 접수한 부산지방노동청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근로복지공단은 조만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에착수할 예정이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5-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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