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규칙 개정안 의미

도시계획 규칙 개정안 의미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2000-05-16 00:00
수정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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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16일 입법예고하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시설중심이었던 종전의 도시계획을 ▲주민의 시설이용 편의 증진▲도시환경의 질 향상▲도시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대도시 도심에서 도로와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이번 규칙개정으로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 등 대도시 도심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고,교통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토지수용 등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보다 오히려 토지효율을 높여 재산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면서 겪게 되는 토지소유주와의 마찰 등 민원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사업추진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196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선진국의 입체적 도시기법을 모방한 이번 기준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외양은 지금과 사뭇 달라지게 된다.예컨대 뉴욕 맨해튼이나 독일의 베를린처럼 도로나 철도가 대형건물의 지하를 통과하는 사례가 대도시에 선보이고,기존 건물 위로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도로의 입체적 정비가 가능해지고 도로·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도 개선돼 도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철도 부근 토지소유자와의 사전동의,구분 지상권 설정문제 등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도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기존 건물을 관통하는 도로나 철도의 건설이 기술적으로나 안전상 가능한지,또 기존 도로나 철도의 지상·지하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지 뿐 아니라 도시미관 훼손,소음문제 등으로 본격 시행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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