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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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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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쌍방 누구나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시기와 부득이한사유가 있었다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그러나 만약 계약방식이 수임인에게 재임중에는 기본급 수당 등을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유상 위임’이고,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위해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한 경우,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된다.따라서 위임인은 해지의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98다47108)■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는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유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의 경우에도 이같은 처분의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에따라 성립·불성립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가운데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해도 그에게는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도565)
2000-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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