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고지죄등‘문제조항’엄격 적용방침

정부, 불고지죄등‘문제조항’엄격 적용방침

입력 2000-05-12 00:00
수정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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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의 활동을내사한 결과 “북한과 연계된 이적성(利敵性)이 없으므로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나 불고지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문제 조항’들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으로알려져 주목된다.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는 지난 3월7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의 설립취지와 규약내용·활동상황을 파악하여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조치를 모색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단체에 대한 내사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친 뒤 “이들 단체의 활동에 북한과 연계된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박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밝혔다.법무부는 “그러나 이 단체가 향후 불법적인 활동을 벌일 가능성은있다”면서 “그 같은 경우에 대비해 관찰은 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단순한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철폐 주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검토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것 같다”면서 “이는 법적인 차원보다는 정치적·정책적 차원에서 해소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법무부의 한 관계자도 “최근 검찰 내에서 ‘이적성’개념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상임고문 김상찬)는 지난 2월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미국을‘악의 뿌리’라고 규정하고 ▲미군철수의 당위성 ▲제주도 4·3사건 등 미군 범죄 ▲미군기지 설치에 따른 각종 피해 등을 게시하는 한편,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네티즌 서명을 받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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