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 ‘권장 소비자가격’

소비자 우롱 ‘권장 소비자가격’

입력 2000-05-10 00:00
수정 20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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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의 경우 실제 판매가격은 권장 소비자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손목시계 등 14개 품목의 권장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4.7%의 차이가 났다고 9일 밝혔다.

대형할인점의 가격차이가 28.5%로 가장 높았고 전문점 27.1%,인터넷 쇼핑몰26.8%,백화점 16.7%였다.

손목시계의 가격차이는 평균 36.3%로 가장 컸다.전자수첩과 카메라는 권장소비자가격보다 각각 36.2%,32.5% 싸게 판매되고 있다.가스레인지 28.4%,에어컨 25.1%,침대 23.5%,카세트 22.8%,냉장고 22.4%,캠코더 21.5%,전기면도기20.6%,청소기 19.8%,김치냉장고 18.4%,모니터 17.4%,컴퓨터 12.8%의 가격차이가 났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권장 소비자가격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않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20%를 넘는 손목시계 전자수첩 등 10개 품목에 대해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를 없애는 오픈 프라이스제를 적용하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오픈 프라이스제는 TV 세탁기 등 12개 품목에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소보원은 또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품질·규격이 다양해 판매가격만으로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종이기저귀·치약·샴푸·린스·참치통조림등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도 산자부에 건의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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