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주택사업 新재테크 뜬다

외국인 임대주택사업 新재테크 뜬다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5-10 00:00
수정 20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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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주택사업 쾌청’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외국인 임대주택사업이 임대소득 과세조건 완화로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모든 외국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부과하던 임대소득세 부과기준을조정,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바뀌었나 종전에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모두 임대소득세를 내야 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임대주택사업도 내국인과 같게 적용,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99년 종합소득세 귀속분부터 적용된다.따라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비과세 대상은 ▲고급주택이 아닌 1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농어촌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거나 1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 경우다.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 적용하며 공동소유의주택은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수익 얼마나 증가하나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2가구 이상을 소유하지 않으면 한달치 임대료만큼 수익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5억원을 주고 58평형 주택을 구입,월 500만원에 세를 주고 있는 경우 이번조치로 연간 500여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투자 수익률은 1%포인트정도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50평(165㎡)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 ▲연면적이 80평(264㎡)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150평(495㎡) 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초과하는 단독주택이다.

과세기준은 고급주택은 임대수입의 60%를,일반주택은 임대수입의 45%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사업 유망지역 외국인 임대주택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와 성북구 성북동,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고급 빌라, 단독주택이 최적이다.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대사관과 미군 부대,대기업이 몰려있고 외국인들이 모여사는 동네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2년 이상 국내에 머무는 대사관 직원이나 상사 주재원,외국 은행 직원,주한미군 등이 주요 고객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5-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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