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발 못붙인다

‘사이버 성폭력’ 발 못붙인다

입력 2000-05-03 00:00
수정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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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성희롱과 스토킹,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사이버 성폭력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인터넷,PC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통신사업자,청소년·학부모·여성단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가 신속·간편해지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 정비가 추진되고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PC통신과 인터넷상의 대화방 등에서 사이버 성폭력이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지난 98년 PC통신업체인 나우누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남성 68%,여성 85%가 사이버 성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3일부터 운영되는 피해신고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ender.or.kr),e메일(gender@icec.go.kr),전화(02-3415-0182),팩스(02-3415-0199)로 피해신고를 접수,피해구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형사고발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사이버 성폭력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를 당한 불량이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윤리위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이를 통신사업자들에게 통보하면 서비스 이용정지기간 중에는 다른 통신사업자에 새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사업자는 제재를 받은 불량이용자가 발생하는 즉시 정보통신윤리위에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정통부는 특히 금년 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스토킹,명예훼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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