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知財權 ‘우선 감시’

美, 한국知財權 ‘우선 감시’

입력 2000-05-02 00:00
수정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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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의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의 지적 재산권 분야 평가에서우리나라를 지난해 감시 대상국에서 올해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강화했다고 1일 발표했다.

우선 감시 대상국은 즉각적인 협상을 벌여 관세인하,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우선 협상대상국’과는 달라 지정되더라도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특히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미 의약품 자료 보호 규정을 약사법에 반영했고 특허 침해 의약품의 취소 규정을 도입해 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스크린 쿼터 등으로 지적 재산권 분야의 시장 접근이 어렵고 저작권의 소급보호기간 연장,의약품 품목허가시 실험자료의 보호문제,약품제조 허가시 특허권 침해 여부 등을 문제 삼았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의를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89년 이래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2차례에 걸쳐 총 4년간,감시대상국으로도 2차례에 걸쳐 5년간 각각 지정됐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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