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학원법 위헌

과외금지 학원법 위헌

입력 2000-04-28 00:00
수정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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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27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2조에 대해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과 음대 교수들이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 과외를 포함,과외가 전면 허용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의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과외교습 등 사적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부모의 교육권 및 자녀의 인격발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제한할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현행 법률의 제한방식은고액과외 방지라는 입법 목적의 달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습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관계당국과 입법부에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큰 과외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96년 1월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뒤 불법과외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구속됐던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수감 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 사립학교의 현직 교사와 교수,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사립학교법상의 영리행위·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위반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면직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명은 헌법불합치,1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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