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권단체와 연대 日帝강제노역 손배소 추진

국내외 인권단체와 연대 日帝강제노역 손배소 추진

입력 2000-04-27 00:00
수정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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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기간 중 일본 국가와 기업에 의해 강제연행돼 강제노동에 혹사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이 국내에 진출한 해당 일본기업의 한국연락사무소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피해보상소송을 준비중이다.이들은 특히 해당 일본기업이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내 영업금지 촉구는 물론 국내외인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소송을 둘러싸고 한일간에마찰이 예상된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김종대)서울지부는 26일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 가운데 일제하 강제연행,강제노동에 관여한 기업을 색출,제소할방침”이라고 밝히고 “1차로 미쓰비시중공업을 제소 상대로 선정했는데 이는 이 회사가 일본의 대표적인 군수재벌로 조선인 강제연행·노동에 앞장섰으나 문제해결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족회측은 미쓰비시 히로시마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원고 46명 중 피폭후유증을 갖고 있으면서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정창희씨(77·경기도안산시)등 6명을 선정,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제소한 후 이날 오후 2시 부산메이데이문화제 개막식행사 참가를 시작으로 시민·인권단체와 연대할 계획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에 혹사당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92년 김순길씨가 일본국과 미쓰비시나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미지급임금과 강제연행·노동에 대한위자료 청구소송을 일본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냈으며,95,99년에도 유사한 소송이 일본에서 잇따랐다.

그러나 일본법원은 개인은 국제법상 권리주체가 되지않는다거나,과거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은 별개 회사라며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내렸다.

한편 99년 이후 미국에서는 미군포로 등 징용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일본 군수기업들을 상대로 4건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유족회소송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피해국민이 피해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그 결과는 미국·일본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하나의 잣대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04-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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