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마련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안은 재벌의 제2금융권을 통한계열사 지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의 사(私)금고로 변질돼 계열사 간접지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신탁재산 운용을 제한,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조치이다.
◆투신사 통한 계열사 지분보유 까다로워진다 / 재벌의 금융계열사인 투신사가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갖는 것을 억제했다. 재벌계열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 주식을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한 것이다.
또한 투신사가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있는 범위도 신탁재산의 10%로 제한한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증권 판매회사와그 계열사, 투신사의 주요 출자자’로서 곧 증권회사를 말한다.즉 증권사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신사의 취득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재벌 계열사와의 교차투자를 막는 조치이다.
◆경영투명성 제고한다/ 사외이사제 등을 대폭 도입,경영투명성을 높이겠다는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신탁재산의 총자산이 6조원 이상인 투신사들에 대해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또 사외이사가 3분의 2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반면 소액주주들의 권한은 일반 금융기관의 2분의 1로 완화했다.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 심각하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처음 현대 삼성LG SK그룹 등 4대그룹의 금융계열사를 특별검사했다.그 결과 금융계열사들이다른 계열사들에게 부당지원한 규모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사금고’ 역할을 했다.시가보다 비싸게 물품을 사주거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반사였다.투자한도를 초과한 계열사지원은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정도였다.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투신운용이 계열사간 부당 자금지원의 총대를 멨다.현대투신운용은 9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투신증권의 상품을 시가보다도 비싸게 사들이는 등으로 2,033억원을 지원했다.지난해 3월에는 현대투신증권이 보유한 부도채권과 기업어음(CP)을 장부가액인 1,520억원으로 사주기까지 했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생명투신운용과 삼성생명이다.삼성생명투신운용은 98년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투신증권 등 5개사에 한도를 초과해 최고 2,277억원을 지원해줬다.삼성생명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삼성자동차에 4,200억원을 신용대출해 줬다.대출금을 받지 못할 경우의 적절한 대책도 없이 거액을 꿔줬다.
LG그룹과 SK그룹도 위반사례는 비슷하다.이들 4대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다른계열사들에게 부당지원한 돈만도 무려 22조원이 넘는다.
곽태헌·김환용기자 tiger@
재벌의 사(私)금고로 변질돼 계열사 간접지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신탁재산 운용을 제한,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조치이다.
◆투신사 통한 계열사 지분보유 까다로워진다 / 재벌의 금융계열사인 투신사가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갖는 것을 억제했다. 재벌계열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 주식을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한 것이다.
또한 투신사가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있는 범위도 신탁재산의 10%로 제한한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증권 판매회사와그 계열사, 투신사의 주요 출자자’로서 곧 증권회사를 말한다.즉 증권사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신사의 취득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재벌 계열사와의 교차투자를 막는 조치이다.
◆경영투명성 제고한다/ 사외이사제 등을 대폭 도입,경영투명성을 높이겠다는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신탁재산의 총자산이 6조원 이상인 투신사들에 대해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또 사외이사가 3분의 2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반면 소액주주들의 권한은 일반 금융기관의 2분의 1로 완화했다.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 심각하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처음 현대 삼성LG SK그룹 등 4대그룹의 금융계열사를 특별검사했다.그 결과 금융계열사들이다른 계열사들에게 부당지원한 규모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사금고’ 역할을 했다.시가보다 비싸게 물품을 사주거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반사였다.투자한도를 초과한 계열사지원은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정도였다.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투신운용이 계열사간 부당 자금지원의 총대를 멨다.현대투신운용은 9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투신증권의 상품을 시가보다도 비싸게 사들이는 등으로 2,033억원을 지원했다.지난해 3월에는 현대투신증권이 보유한 부도채권과 기업어음(CP)을 장부가액인 1,520억원으로 사주기까지 했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생명투신운용과 삼성생명이다.삼성생명투신운용은 98년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투신증권 등 5개사에 한도를 초과해 최고 2,277억원을 지원해줬다.삼성생명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삼성자동차에 4,200억원을 신용대출해 줬다.대출금을 받지 못할 경우의 적절한 대책도 없이 거액을 꿔줬다.
LG그룹과 SK그룹도 위반사례는 비슷하다.이들 4대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다른계열사들에게 부당지원한 돈만도 무려 22조원이 넘는다.
곽태헌·김환용기자 tiger@
2000-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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