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증여 탈세 뿌리뽑아야

[사설] 상속·증여 탈세 뿌리뽑아야

입력 2000-04-25 00:00
수정 200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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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富)의 변칙세습을 차단하고 재벌의 상속·증여 탈세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세정당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24일 삼성에 이어,25일 현대·LG그룹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포함하는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이후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이번 조사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을 띠며 5,000명의 조사인력을 풀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정부가 재벌개혁의 고삐를 조이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이번 조사와 관련,우리는 앞으로 재벌기업들이 부당하게 부와 경영권을 2세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세정당국이 철저하게 탈세사실을 밝혀내고 세금은 중가산세와 함께 빠짐없이 추징하기를 바란다.재벌 사이에서 이뤄지는 상속·증여 재산은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대표적 불로이전(不勞移轉)소득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세금낼 돈이 충분함에도 재벌 상속·증여의교묘하고 변칙적인 탈세는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처럼 부당한 상속·증여의 관행이 뿌리뽑히지 않는 한 현재 추진중인 재벌개혁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것으로 우려한다.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봉건왕조시대처럼 부와 경영권을세습하는 의식구조로는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도전정신이나합리성이 함양될 수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땀의 대가라곤 한푼도 없는 상속·증여의 불로이전소득 탈세행위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짓밟고자본주의의 윤리적 배경을 파괴하는 암(癌)과 같은 존재다.

어디 그뿐인가. 재벌 상속·증여 탈세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없는자’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참된 근로의 가치를 퇴색시킨다.3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의 과세적용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조세의 소득재분배정책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세정당국의 재벌탈세 근절의지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인 것이다.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재벌 비상장법인 주식이 상장 직전 창업주2세에게 대량으로 옮겨지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상속·증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려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와함께 재벌 친족등 특수관계인에게위장분산된 주식규모와 변칙증여도 밝혀야 하고 재산해외도피등도 집중추적하길 당부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탈세 없는 재계풍토가 조성돼야 성공적 재벌개혁은 물론 국민계층간 위화감 없는 사회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2000-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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