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 인수 26일 최종결정

신세기통신 인수 26일 최종결정

입력 2000-04-22 00:00
수정 200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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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속개,독과점과 효율성 논란 끝에심의가 연기된 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 인수 허용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와효율성 증대효과를 둘러싼 논란 끝에 자료 보완을 위해 심의를 연기했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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