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환경시설 공동이용

서울·경기 환경시설 공동이용

입력 2000-04-19 00:00
수정 200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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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구로구,경기도와 광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18일 광명시 자원회수시설과 서울시 하수처리장을 공동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공식체결했다.

구로구와 광명시는 다음달 초 세부 운영규약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등을거친 뒤 6월부터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85년부터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루 평균 10t의광명시 하수 량은 15∼18t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광명시는 자체 자원회수시설을 구로구와 공동운영하며,서울시는 추가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건설비로 광명시에 3년간 총 272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구로구가 소각장을 별도로 건설할 경우 410억원이소요돼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으로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생활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 구로구와 광명시가 분담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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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4-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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