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전횡 강력규제

재벌총수 전횡 강력규제

입력 2000-04-19 00:00
수정 200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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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선단식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경우 구조조정 본부로의 계열사 인력파견 등이 부당 지원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내년 2월로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연장이 추진된다.대우자동차와 같이 독과점을 초래하는 부실기업의 매각은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부실 계열사 정리와 부채감소 등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계열사 인사권 개입 등 총수의 경영권 전횡 수단으로 변질되면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계열사의 인력파견이나 자금,자산지원 등을 부당 지원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김병일(金炳日)사무처장은 “최근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이 구조조정본부가 과거의 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답습하고 있으며5%도 안되는 지분을 갖고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때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계열사 금융기관이 중개역할을 했을 때금융기관도 함께 처벌,재벌의 사(私)금고화를 막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내년 4월로 예정된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엄격히 시행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한도초과 주식의 처분을 명령하고 의결권 행사도금지한다.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 기존 산업에 적용되던 규제들을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주권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법을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확대개정하기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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