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票心/ 정보공개 문제점과 개선책

4·13 票心/ 정보공개 문제점과 개선책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4-15 00:00
수정 200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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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에서는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과 함께 후보자 검증이 당락에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병역,납세실적,전과기록 공개 등세부문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세금납부 여부와 전과기록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데중요한 잣대가 됐다.전과기록을 갖고 있거나 납세실적이 없는 후보들에 대해많은 유권자들은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나 후보자 검증작업은 선거법 미비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했다.

우선 전과기록공개의 경우 공개범위가 문제가 됐다.선거법 제148조는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후 곧바로 후보자의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금고이상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금고미만의 파렴치한전과를 지니고 있는 후보자들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강간·사기·절도·혼인빙자 등 파렴치한 전과자중 혐의없음·공소권없음·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후보자들은 ‘전과 없는 무공해후보’라고 선전하고 다니기도 했다.반면 국가보안법,반공법,집시법 등 시국사범들은 전과기록을 ‘훈장’으로 여기며 선거전에 활용했다.

또 선관위와 검찰은 전과기록 공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돼 있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은 전과기록공개를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이 뒤엉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과기록 공개가 ‘후보자 검증’의 잣대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미비점 보완과 함께 전과기록의 범위를 다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과기록 공개가 후보의 과거 경력을 낱낱이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전과기록’의 범위가 입건 이상의 기록이 모두 담긴 수사자료표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사면·복권 등으로 형이 말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느냐의여부에 대해 사생활침해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전과기록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수사자료표를 떳떳이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산신고와 납세신고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재산은 본인은 물론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것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소득세와 재산세는 본인의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또 세금을 신고할 때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것도 실제 재산 및 납세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병역의 경우 큰 문제는 없었으나 내용공개가 충분치 않아 검증에 어려움이많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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