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 보상금 지급 ‘나 몰라라’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 ‘나 몰라라’

입력 2000-04-14 00:00
수정 200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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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도로 개설과 하천·제방 확장 등 각종 공공사업을위해 농토를 매입할 때 땅값 외에도 농민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미지급 영농손실보상금은 시·군당 연간 수억∼수십억원으로 추정되나 자치단체들은 정확한 규모 파악은 커녕 관련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비로전용하고 있어 해당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민선 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지난 95년 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는 공공사업 주체가 농토를 사업부지로 매입할 경우 땅값과 지장물 보상 이외에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안동·영주·포항·경산·김천시와 의성군 등은 지금까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도내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영농손실보상금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자치단체가 홍보와 보상을 외면한 것은 비판받아야 하며 지금이라도보상을 해줘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손실보상금이 전체 사업비의 20∼30%에 달해 법대로 보상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사비로 전액 전용하고 있다”면서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2000-04-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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