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사실 신문공표 의무화

증권거래법 위반사실 신문공표 의무화

입력 2000-04-14 00:00
수정 200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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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들은 공시 등 증권거래법을 어겨 조치를 받을 경우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증권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내용의 공표요구’조치를 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위법내용의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선물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공표요구를 받으면 위반과 조치내용을 30일 이내에정관에서 정한 중앙일간지에 게재해야 한다.또 신문공표와 별도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도 조치받은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신문공표의 크기 및 게재매체수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위반 정도가심할 경우 복수의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표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법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4-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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