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 기고/ 전자상거래 혁명 대비해야

폴리시 메이커 기고/ 전자상거래 혁명 대비해야

이용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4-13 00:00
수정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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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했다.21세기는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시대다.전자상거래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도 일대 혁명이 예고되고 있다.하지만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의 신원 및 신용상태,상품품질에 대한 확인기능이취약한 점을 악용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새로운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의불만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방안이 모색됐다.회원국들은 99년12월 제정된 OECD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정신과 내용에 따라 각국의 전자상거래 보호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의 신뢰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해 시행중이고 다른회원국들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국경간 발생되는 사기방지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이 집중 논의됐다.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은 전자상거래에서 우월한 입지를 감안해 공통된 규범을 만들기보다는 각국의 제도를 목록집으로 인터넷 등에 제공하자고 했다.

국가간 분쟁이 일어났을때 소비자가 어느나라 법으로,어느나라 재판관할지에서 재판을 받을 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이 문제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나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국가들은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소비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해야 한다고주장한데 비해,미국은 이를 각국의 제도 및 환경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이 미흡한 상황에서 양자간 협력사례를 소개했다.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미·일·EU 등의 국가들과 협력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할 것같다.11월 중에 파리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신뢰제고’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이 열리고 12월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여기서도 공급자 편에 서 있는 미국과 소비자 편을 강조하는 EU 등의 다른나라 의견이 대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간 전자상거래가 더욱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면서국제간 소비자 보호분쟁도 늘어날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보호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희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2000-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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