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경계 불명확 주민 피해

공원경계 불명확 주민 피해

입력 2000-04-13 00:00
수정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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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영천시와 칠곡·군위군 등에 걸친 112.08㎢의 팔공산도립공원구역 경계에 대한 지적도면이 작성기관과 시기, 축척단위에 따라 기준이 달라주민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공원구역 편입 여부 기준이 자치단체의 지번별 관리대장인 1만2,000분의 1 도면에서 지난 94년 공원관리사무소측의 1,200분의 1 도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원구역 편입 여부가 종전과크게 달라졌다. 군위군의 경우 당초 공원구역 편입부지는 363필지 21.695㎢였으나 1,200분의 1 도면을 적용한 지금은 494필지 21.866㎢로 131필지 0.171㎢가 늘어났다.

이같은 피해를 겪는 4개 군 지역(대구시 이관지역 제외)의 주민은 수십명에이른다. 지난 96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일대 임야 1,500평을 매입한 송모씨(56·대구시 달서구)는 “매입 당시 군으로부터 주택 건립이 가능한 준농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았으나 최근 건물 신축을 위해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군에 냈더니 매입 임야 전체가 공원구역이라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서 “행정소송 제기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시·군들은 경북도가 지난 81년 5월 도립공원으로 고시한 5만분의 1 지도를 확대한 1만2,000분의 1 공원경계 구역도와 토지기본조사서를 83년 작성,이를 근거로 96년까지 민원인들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해 왔다.그러나87년 9월 신설과 함께 공원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공원관리사무소측은 측량을 통해 92년 1,200분의 1 경계구역 도면을 작성,현재까지 기준도면으로 삼고 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

2000-04-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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