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한 징계 인터넷으로 심사 청구

공무원 부당한 징계 인터넷으로 심사 청구

입력 2000-04-11 00:00
수정 2000-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10일 업무처리용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인 소청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소청심사위는 홈페이지 개통을 계기로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공무원이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구제받을 기회를 놓쳤거나 인사상의 애로 등을 감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4-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