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여행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단체여행객 출입국 절차 간소화

입력 2000-04-03 00:00
수정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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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돼 10명 이상의 단체여행객들은 본인 여부만 확인하면 별도의 출입국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2일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단체여행객들이 신속하게 출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행일정과 이용항공편이 같은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여행객들은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입출국 하루전 단체명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출입국 규제 여부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받으면 여권으로 본인을확인하는 것으로 출입국 심사를 대신하도록 했다.

현재는 여권과 개인별 출입국신고서를 내면 여권의 위·변조 및 본인 여부,여권과 신고서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출입국자 1,800여만명의 25%수준인 450여만명의 단체여행객이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장시간 줄을 서는불편을 덜게 된다”며 “1인당 심사시간도 평균 1분에서 20초 이내로단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5월부터 단체여행객 전용심사대를 지정,운영하고 출입국 심사관 증원 및 최신형 여권자동 판독기 도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4-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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