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公共공사 입찰제도 토론회

경실련 公共공사 입찰제도 토론회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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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제도와 관련,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고,현재의 연대보증제도를 극복하고 공사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공사이행보증제’가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0일 개최한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을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원희 경실련 부위원장은 “매년 입찰제도와 관련된 각종 문제가 지적됐지만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윈장은 특히 “현행 입찰제도는 담합,덤핑이라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고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최저가 낙찰을 통한 입찰제도시행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그는 이와 함께 ▲대형업체의 공사실적 점수를 확대하는 대신 재무상태 점수는 축소 ▲중견업체는 낙찰률 88%선으로 상향 조정 ▲지방중소업체는 공동도급·지역업체 우선 발주 확대로 중소기업 보호 강화 등을 주장했다.

한 토론자는 지난 29일 민주당에서 발표한 ‘과도기적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조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토론자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하겠다던 정부가 최근 공공공사 낙찰률을 상향 조정했다”며 “낙찰률 상향 조정은 최저가낙찰제와 대치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토론자는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낙찰률 하한선을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의 73%라고 했지만 적격심사 과정에서 2∼5% 정도 높아질 수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낙찰가가 보다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여경기자 kid@
2000-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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