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직접체험관 세운다

재난사고 직접체험관 세운다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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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난사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의 건립장소가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30일 내년에 착공,2002년 5월 개관 일정으로 시민안전체험관을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안에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민안전체험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600평 규모로 건립되며,화재 풍수해 지진 전기 및 가스사고 등을 시민이 직접체험해 볼 수 있는 재해극장 등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체험관에는 이밖에 암벽등반 시설 등 각종 체련시설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문창동기자

2000-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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