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흡연 美 암환자 2,000만弗 배상 평결

한때 흡연 美 암환자 2,000만弗 배상 평결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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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AP 연합] 과거에 담배를 피우다가 60년대 담배갑에 경고문이 실린 후 금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려 죽어가는 미국의 한 여성이 미국 양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환자 부부에게 2,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배심은 27일 남캘리포니아주 오자이 거주자로 젊은시절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레슬리 휘틀리(40) 여사와 그 남편에게 필립 모리스와 R.J.레이놀즈사(社)가 각각 1,000만달러씩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같은 평결은 60년대 미국 보건부장관 명의의 ‘담배가 건강에 해로울 수있다’는 경고문이 담배갑에 부착된 후 담배를 끊었던 흡연 경력자에게 손을들어준 최초의 사례이다.

13세이던 72년부터 필립 모리스의 말보로와 레이놀즈의 카멜 담배를 피우기시작했던 휘틀리 부인은 60년대 담배갑에 경고문이 나온 후 69년 담배를 끊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측인 담배회사 변호인들은 휘틀리 부인이 98년 의사로부터 폐암 진단을 받기 직전에야 금연하기 시작했으며 과거 흡연 시절에는 마리화나를 피우기도 했을 뿐 아니라 임신중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등 경고문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법원이 이번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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