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들이 변호사인 입후보예정자에게 무료 민원 및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다.
무료 민원 및 법률 상담은 정당의 당사(구·시·군 당연락소 이상의 사무실)에서 지역민원 해결 차원에서 허용된다.따라서 변호사인 동시에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변호사사무실 및 지구당사무실에서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다.그러나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은 금지된다.변호사가 아닌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 사무실에 변호사를고용해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도 역시 금지된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이를 거리에 게시하면 안된다.이같은제한 사항을 어길 경우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료 민원 및 법률 상담은 정당의 당사(구·시·군 당연락소 이상의 사무실)에서 지역민원 해결 차원에서 허용된다.따라서 변호사인 동시에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변호사사무실 및 지구당사무실에서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다.그러나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은 금지된다.변호사가 아닌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 사무실에 변호사를고용해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도 역시 금지된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이를 거리에 게시하면 안된다.이같은제한 사항을 어길 경우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0-03-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