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가이드] 무료상담

[선거법 가이드] 무료상담

입력 2000-03-24 00:00
수정 2000-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 유권자들이 변호사인 입후보예정자에게 무료 민원 및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다.

무료 민원 및 법률 상담은 정당의 당사(구·시·군 당연락소 이상의 사무실)에서 지역민원 해결 차원에서 허용된다.따라서 변호사인 동시에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변호사사무실 및 지구당사무실에서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다.그러나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은 금지된다.변호사가 아닌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 사무실에 변호사를고용해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도 역시 금지된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이를 거리에 게시하면 안된다.이같은제한 사항을 어길 경우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0-03-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