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감원장 ‘관치’ 반박

李 금감원장 ‘관치’ 반박

입력 2000-03-24 00:00
수정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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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한나라당의 ‘관치(官治)금융’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은행 등 5개 부실은행 퇴출은 적법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감위가 계약이전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상의 ‘국민경제상 긴급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 해당돼 합헌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얘기다.

관치주장이 심심치않게 제기되고 있는 김상훈(金商勳) 전 금감원 부원장의국민은행장 선임도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자 선정위원회’에서 유능한 인재를 물색한 후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자유투표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한 것이며 외국인 주주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바꾼 것은 실적평가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위원장은 또 “금리인상을 통한 지나친 예금금리 경쟁은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금리안정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최근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배경을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2000-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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