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5도 항로 일방설정

北, 서해5도 항로 일방설정

입력 2000-03-24 00:00
수정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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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합참은 23일 북한군이 ‘서해상 군사분계선과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한 데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군당국은 이날 박정화(朴貞和) 해군본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53년 이래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돼 왔고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됐으며 현재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유엔군사령부도 이날 “남북간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시까지는 현재의 북방한계선이 준수돼야 한다”면서 북측 주장을 일축했다.합참은 이 날짜로 서해해상에 경계강화령을 내리는 등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있다.

이에 앞서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3일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6개항의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백령도 등 서해 5도 출입은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공포했다.

‘5개섬 통항질서’는 제1항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포괄하는 주변수역을 제1구역으로,연평도 주변수역을 제2구역으로,우도 주변수역을 제3구역으로 지정했다.제2항에서는 제1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1수로를 통해,제2구역은 제2수로를 통해서만 통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서해 5도에는 원칙적으로 비행기들이 드나들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모든 비행기들은 제1,2 수로 상공을 통해서만 비행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또 미군측 함선들과 민간선박들은 제1,2,3구역과 제1,2수로에서 국제항행 규칙들을 준수해야 하며 함선과 선박들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날 경우 북한 영해및 군사통제수역과 영공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해군 및 민간선박의 통항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특히 “제정된 통항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어디에서,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노력에 도전한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경고없는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0-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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