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응 ‘병역비리’ 강제수사

소환불응 ‘병역비리’ 강제수사

입력 2000-03-23 00:00
수정 2000-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정치인의 아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소환 사실을 공개하고 체포 및 검증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은 22일 서울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갖고 ‘병역비리 수사관련 검찰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병무비리는국가안보 저해사범으로 정치적 시비의 대상이 아니며 총선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지검장은 “일부 야권의 주장은 비리 수사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검찰에총선을 이유로 수사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병역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인여망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면서 “앞으로 소환 대상자가 불출석할 경우 일단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소환하되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공개수사에 나서 인적사항,면제 사유 등을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체포 및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부패연대가 수사를 의뢰한 210명과 별도로 재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 30여명이 병역 비리에 연루된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최근 출두를 통보한야당 소속 정치인의 아들 8명 중 한명만 출석했다”고 말했다.

임지검장은 잠적 중인 박노항(朴魯恒)원사와 관련,“박원사의 고향 후배인승려 김명훈(金明勳·법명 함월)씨를 통해 박원사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3-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