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시간 강사료와 교수 초과수당이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지난 62년 제정된 국·공립 대학 및 전문 대학 강사료 지급규정을 폐지,강사료 지급 기준을 총·학장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간당 2만3,000원인 시간 강사료를 총·학장이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시간강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17일 지난 62년 제정된 국·공립 대학 및 전문 대학 강사료 지급규정을 폐지,강사료 지급 기준을 총·학장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간당 2만3,000원인 시간 강사료를 총·학장이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시간강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3-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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