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징계자 대사면 진통

조계종 징계자 대사면 진통

입력 2000-03-18 00:00
수정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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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대화합 차원에서 관심을 모으며 지난 14일부터 열려온 조계종 임시 중앙종회가 당초 기대했던 대사면은 이끌어내지 못한채 18일 산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계종 중앙종회는 새 집행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종회인데다 그동안두 번에 걸친 종단사태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띄고 있어 개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모두 30여개의 크고 작은 안건이 상정됐고 이 가운데 징계자에 대한 사면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징계자 사면과 관련된 부분은 ▲통합종단 출범이후 징계자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위한 종헌개정안 ▲영축총림 재지정 ▲통도사 말사였던 관룡사 해남사 문수사 등 3개 사찰의 직영사찰 지정 해제요청 등 3건이다.여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면 경감 대상에 멸빈자(승적을 영구히 박탈함)를 포함시키고 징계자 사면범위를 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이었다.

이 가운데 양산 통도사의 영축총림(靈鷲叢林) 재지정은 결의되었으나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영축총림은 98년 종단분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림지정이 해제됐었다.

따라서 이번 재지정으로 98년 종단분규의 큰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으로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종헌 개정안의 경우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조계종 종회의 위상에다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가 적지않아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즉 많은 스님과 신도등이 ‘멸빈자 복적이 종단분규의 불씨를 되살릴 것’이고 ‘멸빈자들이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며 거부감을보이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14일 통도사 영축총림 재지정 때에도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정대 총무원장이 종회에 직접 나와 강력히 요청한 끝에 재지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종단 내부에 화합의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분규관련 소송에대해서도 정대 총무원장과 월하 영축총림 전 방장 등이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분위기여서 있어 대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완전히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호기자
2000-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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