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행정처분 강화

자동차관련 행정처분 강화

입력 2000-03-17 00:00
수정 200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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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폐차업자 및 자동차검사 시행자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의 행정개혁 방향에 맞춰 자동차 관련 사업의 진입제한을 완화해나가되 사업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특히 현행 처분기준 중 경고와 같이 현실성이 없는 처분기준은 삭제하는 대신 자동차검사 시행자의 부실검사 또는 허위검사 등 불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물론 자동차 검사원에 대해서도 위반내용에 따라 10∼90일 동안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성능상태를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자동차 매도 사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의 경우 최대 사업정지 90일 처분을 하도록 했다.

폐차업자가 폐차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90일간 정지처분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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