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贓物)이 현금이나 수표일 경우에는 은행에 입·출금해 세탁을 했더라도 장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5일 친척이 횡령한 현금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45·여)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장물보관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물보관이나 장물취득죄는 다른 사람이 훔치거나횡령한 물건 그 자체를 보관했거나 취득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서“그러나 현금이나 수표 등의 장물을 은행에 예금했다가 인출했을 경우에는입금 당시의 현금·수표와 인출때의 현금·수표와의 물리적 동일성은 갖지않더라도 현금·수표는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5일 친척이 횡령한 현금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45·여)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장물보관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물보관이나 장물취득죄는 다른 사람이 훔치거나횡령한 물건 그 자체를 보관했거나 취득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서“그러나 현금이나 수표 등의 장물을 은행에 예금했다가 인출했을 경우에는입금 당시의 현금·수표와 인출때의 현금·수표와의 물리적 동일성은 갖지않더라도 현금·수표는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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