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탈세조사 대폭 줄인다

中企 탈세조사 대폭 줄인다

입력 2000-03-15 00:00
수정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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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자산과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조사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대상은 수출,제조,광업,농·축·수산·임업을주업으로 하는 생산적 중소기업이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협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청장은 또 창업후 3년이 안된 중소기업이나 관련부처로부터 수출 또는 노사협조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벤처지정 기업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조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입장권 등을 정부지정표준전산망에 가입해 발매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안청장은 입회조사나 표본조사 등 실효성은 적으면서 조사 인상을 주는 유사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과세자료 처리도 방문확인에서 서면처리 방식으로 바꿔 납세자의 불편과 세무공무원과의 접촉 소지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부도를 내거나 휴·폐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과중하게 지우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소득감소로 환급 신고한 중소·영세기업 등은 법정 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조기 환급해 주고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때 환급일자를 최대한 단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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