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社內 대학 학력 인정

사이버·社內 대학 학력 인정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2000-03-14 00:00
수정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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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과 사내(社內)대학이 문을 열전망이다.

2003년부터는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관리하는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인 교육계좌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사이버)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로 설치되며,대학·전문대 졸업자와 동일한 학력과 학위를인정받는다.현재 서울대 등 65개 대학이 원격대학을 시범 운영중이다.

사내대학은 종업원 300명 이상을 둔 사업주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설립할 수 있다.학비 등 모든 경비는 사업주가 부담한다.지금까지는 기업에서 자체 운영해온 30개 사내대학의 학력과 학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교육부는 이달부터 원격대학과 사내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는다.

또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소속 직원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줄 수 있도록‘유·무급 학습휴가제’가 도입된다.단 학습휴가제는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다.도서비·교육비·연구 등 학습비를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오는 2003년 교육계좌제가 도입되면 학력·평생교육과정이수·자격증·봉사활동·직장교육훈련 등 개인의 학습정보를 종합 관리,고용·취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연구·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를 전산자료화해 평생교육단체·시설등에 제공하는 ‘전문인력(강사) 정보은행제’가 이르면 내년 중 도입될 전망이다.

이밖에 사업장·시민단체·언론기관 등 평생 교육시설에 대한 설치 절차도종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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