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땐 보상금

교통위반 신고땐 보상금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0일 내년 1월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자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 6,000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5가지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우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갓길 위반 등 4개 행위에 적용하기로 했다.앞으로사진촬영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 사고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다른 범칙 행위에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범칙금의 10%인 6,000원으로 정했다.

경찰은 보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하루에 2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지난 95년 손해보험업협회가 승용차 운전자들을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보상금 제도를 석달동안 운영한 결과,하루 평균 1만5,275건의 신고를 받은 전례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경찰은 이같은 추산을 근거로 내년도 경찰 예산에 334억원을 추가로 배정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경찰은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되면 연간 4,00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현재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환경폐기물 투기신고 보상금 제도를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관은 실적 위주의 현장 단속을 지양하고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법규 위반자를 가려내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과속 방지 무인 카메라 등 각종 단속 장비를 늘리고 다양한 시민고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3-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