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노동자 부당피해 없게

[사설] 외국노동자 부당피해 없게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임금이 밀렸거나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노농자들에 대해서는 금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일시 해제하고 강제추방도 유보한다고 8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체불됐거나 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불법체류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정부는 또 이들이 밀린 임금이나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자원봉사 변호사·근로감독관 등의 조력을 통해 법률지원을 해주고,사기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는 출국후 재입국을 보장키로 했다.

밀린 임금을 요구하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가 “불법체류자로고발하겠다”는 협박 앞에 도망치듯 직장과 거처를 옮겨야 하는 불법체류 외국노동자들의 참담한 상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조선족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국제적으로 한국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있는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같은 조처를 취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대목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인 조선족과 관련된 것이다.이달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14만여명이고 그 가운데 조선족이4만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조선족은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제한을 사실상 없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이같은 약점을 악용해서 일부 악덕기업주들의 조선족 노동자들에 대한 체임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무시와 냉대가사회문제화된지도 오래다.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자. 조선족으로서는 피도 같고 용모도 같고 말도 같은 동포인데도 한국이 좀 잘산다고 무시와 냉대를 당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등 한국인 대상범죄도 차별대우에 대한 조선족들의 증오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족 문제는 법률을 뛰어넘는 한핏줄 차원의 문제다.깊은 성찰을 통해 발상의 전환이 이뤄졌으면 싶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비단 조선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시대와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피해를 강요당해서는 결코 안된다.불법체류 외국인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해서 일부 악덕기업주들이 외국인 노동력을착취하는 인권유린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이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문제를 좀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시점이다.
2000-03-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