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원칙엔 동의-방법엔 이견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원칙엔 동의-방법엔 이견

입력 2000-03-10 00:00
수정 2000-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파렴치한은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았는데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2중 처벌일 뿐 아니라 인권침해입니다”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는 청소년특별위원회 주최로 ‘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 신상 공개 방법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열렸다.청문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 20여명은 성 폭력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나 신상을 공개하는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임웅균(林雄均)교수는 “의도적인 범죄인지,취중에 저지른 범죄인지 등에 따라 신상 공개의 수위도 달라야 한다”면서 “흉악범의사진은 공개해야 하나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소지 공개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배우 박중훈(朴重勳)씨는 “살인강도와 단순절도의 형벌에 차이가 있듯이 신상 공개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서 “죄질과 횟수에 따라 1단계로범죄 사실을 가족에게,2단계로 직장에 통보하고,3단계로신상을 소식지나 게시판에 게시하며,4단계로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3-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