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의 운영은 정부 하나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 등 국가 구성원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따라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시민운동의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정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매우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정부에대한 비판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보편타당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설립된 지 10여년이 넘고 적극적인 시민운동으로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존재가치와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일부 잘못된 발표를 내놓아 이를 지적한다.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일 발표된 99년 최악의 10대 예산낭비사례 중에 96년이후 서울시의 무리한 소송제기로 행정소송 중 80건을 패소하고 민사소송에서 청구액의 50% 이상을 배상해 모두 24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내용이있었다. 이 발표는 지난 4일 거의모든 신문에 실렸다.경실련 관계자는 이같은 자료를 어디에서 제공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뭔가 잘못 이해한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흔히 사회생활에서 서로의 의견이나 주장이 맞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로 최종판단을 하게 되며 개인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시민과국가 또는 지방정부 간에도 역시 이러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 따라서 서울시도 시정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재판에 참가하지않을 수 없게 되어 연간 약 600∼700여건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 이 중 약80%는 승소하고 20% 정도는 패소하고 있다.
서울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예산낭비라고 간주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예를 들어 서울시가 어느 시민에게 예상치 못한 건물피해를 주었다고 가정하자.피해를 입은시민은 피해액이 1,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서울시는 피해의정도를 800만원이라고 보아 배상액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은 재판이진행되어 손해배상액이 900만원으로 판결이 났다면 서울시는 90%를 패소한결과가 된다.이때 서울시가 9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
경실련은 이런 판단의 잘못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경실련 관계자는 발표이전에 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자료내용을 확인하든가,경실련 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어야 한다고 본다.정확한 정보접근을 통해 신뢰성을 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현[서울시청 법무담당관실]
여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정부에대한 비판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보편타당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설립된 지 10여년이 넘고 적극적인 시민운동으로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존재가치와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일부 잘못된 발표를 내놓아 이를 지적한다.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일 발표된 99년 최악의 10대 예산낭비사례 중에 96년이후 서울시의 무리한 소송제기로 행정소송 중 80건을 패소하고 민사소송에서 청구액의 50% 이상을 배상해 모두 24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내용이있었다. 이 발표는 지난 4일 거의모든 신문에 실렸다.경실련 관계자는 이같은 자료를 어디에서 제공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뭔가 잘못 이해한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흔히 사회생활에서 서로의 의견이나 주장이 맞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로 최종판단을 하게 되며 개인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시민과국가 또는 지방정부 간에도 역시 이러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 따라서 서울시도 시정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재판에 참가하지않을 수 없게 되어 연간 약 600∼700여건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 이 중 약80%는 승소하고 20% 정도는 패소하고 있다.
서울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예산낭비라고 간주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예를 들어 서울시가 어느 시민에게 예상치 못한 건물피해를 주었다고 가정하자.피해를 입은시민은 피해액이 1,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서울시는 피해의정도를 800만원이라고 보아 배상액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은 재판이진행되어 손해배상액이 900만원으로 판결이 났다면 서울시는 90%를 패소한결과가 된다.이때 서울시가 9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
경실련은 이런 판단의 잘못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경실련 관계자는 발표이전에 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자료내용을 확인하든가,경실련 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어야 한다고 본다.정확한 정보접근을 통해 신뢰성을 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현[서울시청 법무담당관실]
2000-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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