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이 지난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법 건축물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 주기로 했다.
양성화 대상은 건축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로 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건축물이다.
복합용도 건축물은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다른 용도와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양성화가 가능하다.
자기소유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 대지 포함)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처분 등이 제한되지 않은 국·공유지에 건축됐거나 대지가 폭 3m 이상의도로에 2m이상 접해 있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나 지역·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부분이 포함된공인 설계도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오는 12월 16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적용기준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양성화 대상은 건축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로 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건축물이다.
복합용도 건축물은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다른 용도와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양성화가 가능하다.
자기소유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 대지 포함)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처분 등이 제한되지 않은 국·공유지에 건축됐거나 대지가 폭 3m 이상의도로에 2m이상 접해 있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나 지역·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부분이 포함된공인 설계도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오는 12월 16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적용기준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3-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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