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지역감정 조장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감정 조장 행위는 시기나 양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선거기간 중에는 흑색선전으로 분류돼 공직선거법 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도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선거 운동기간 전에 특정인을 지목해 지역색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을 때에는형법상 명예훼손죄(307조)가 적용된다.
지역감정 조장행위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98년 6·4 지방선거부터다.그러나 지역감정 조장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데다 법원의 판단도 명확하지 않아 자칫하면 강경 방침이 공염불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지 않고 지역정서만을자극하는 발언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갈 경우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6·4 지방선거에서 “호남사람이 울산에서 시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의 경우 1심에서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발언만을 놓고 볼 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목적을 입증하기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였다.
검찰 관계자도 “출신지를 허위 공표하거나 노골적으로 지역을 문제삼아 비난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선거법상 ‘딱 떨어지는’ 케이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나 검찰이 지역주의 분쇄를 선거 풍토 혁신의 절대 명제로 보고 있는데다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비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번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사법처리의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지역감정 조장 행위는 시기나 양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선거기간 중에는 흑색선전으로 분류돼 공직선거법 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도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선거 운동기간 전에 특정인을 지목해 지역색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을 때에는형법상 명예훼손죄(307조)가 적용된다.
지역감정 조장행위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98년 6·4 지방선거부터다.그러나 지역감정 조장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데다 법원의 판단도 명확하지 않아 자칫하면 강경 방침이 공염불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지 않고 지역정서만을자극하는 발언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갈 경우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6·4 지방선거에서 “호남사람이 울산에서 시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의 경우 1심에서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발언만을 놓고 볼 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목적을 입증하기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였다.
검찰 관계자도 “출신지를 허위 공표하거나 노골적으로 지역을 문제삼아 비난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선거법상 ‘딱 떨어지는’ 케이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나 검찰이 지역주의 분쇄를 선거 풍토 혁신의 절대 명제로 보고 있는데다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비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번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사법처리의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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