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선거운동기간)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말한다.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하게 되면 모두 ‘사전 선거운동’이 된다.따라서 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28일 이전까지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셈이다.‘사전 선거운동’은 유권자나 후보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단순한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선관위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것은 단순한 의사표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통상적인 정당활동도 마찬가지다.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했다.과열선거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거구민을 상대로 ‘누구입니다’‘부탁합니다’는 등 인사말과 명함에 현직 이외의 경력이나 학력을 넣어 배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속한다.사전선거운동은 3년 이하 징역,6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선관위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것은 단순한 의사표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통상적인 정당활동도 마찬가지다.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했다.과열선거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거구민을 상대로 ‘누구입니다’‘부탁합니다’는 등 인사말과 명함에 현직 이외의 경력이나 학력을 넣어 배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속한다.사전선거운동은 3년 이하 징역,6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2000-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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