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세, 주행세로

[사설] 자동차세, 주행세로

입력 2000-03-02 00:00
수정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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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세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이 추진 중이다.민주당은 현재 새 차와 중고차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차령(車齡)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해마다 연초에 거두는 면허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승용차는 이제 시민생활의 주요 필수품이 되고 있다.그런데도 현행자동차세제는 승용차를 호화 사치품으로 간주하여 무거운 세금을 매기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 보호나 올바른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세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라 하겠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자동차세제를 고친다면 부분 손질에 그칠 일이아니라 근본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운행거리와는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정하게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바꾸는 일이다.

자동차세는 본질적으로 자동차 운행에 따른 도로 사용료와 환경오염부담금등의 성격을지니고 있다.따라서 자동차의 운행거리와 배기량에 따라 당연히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ㅍ하루종일 움직이는 차와 보유만 한채 일주일에 한두번 운행하는 차량에 똑같이 일정액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것은 분명히 잘못이다.주행거리와 배기량은 사용한 연료의 양으로 정확히 드러난다.대형이거나 운행을 많이 한 차량일수록 연료를 많이 쓰게 마련이다.

자동차세를 폐지하는 대신 연료에 정해진 율의 세금을 부과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다.승용차가 생계 수단이어서 운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영세·서민들의 부담을 감면해주는 별도의 조치는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바꾸면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필요없는 운행을 줄여 기름을 절약함으로써 고유가 시대에외화를 아끼고,너도나도 대형 차만을 선호하는 그릇된 풍조도 바꿀 수 있을것이다.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크게 줄어들고 도로 보수비도 크게 절약될 것이다.자동차세의 부과와 징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상당 수준에 이를것이다.소비절약정책에도 부합되는 그야말로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행세의 합리성과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논의만 된 채 시행하지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라고 본다.연료세는 국세로,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어 통합에 따른 번거로움과 적정한 배분이 어렵다는것이 주된 이유이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동차세는 이제 주행세로바꾸어야 한다.
2000-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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