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예고 근로자더라도 고용유지훈련금 지원해야”

“감원 예고 근로자더라도 고용유지훈련금 지원해야”

입력 2000-02-29 00:00
수정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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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는 28일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감원이 예고됐다고 하더라도 훈련기간중 감원을 하지 않았다면 노동부가공공기관 등의 고용유지 훈련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위원장 박주환 법제처장)는 대전지방노동청이 감원이 예고된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이미 지급받은 고용유지훈련 지원금 6,7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사건과 관련,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명확히 감원이 예고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행정심판위가 이번에 이에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행정심판위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인 수자원공사측은 이미 지급된 6,7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며,추가로 신청한 8,125만여원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더 지급받게 됐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2-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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