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묶인땅 개발 잘하면‘노른자’

‘공원용지’묶인땅 개발 잘하면‘노른자’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2-29 00:00
수정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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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안의 노는 땅을 활용하는 길은 없을까.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도시공원용지로 묶인 땅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극히 제한돼 왔다.

개발이 묶인 대신,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모든 땅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보상을 받으려면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요구해야 하고 그나마 대지 등에 한해 일부 보상만 이뤄질 뿐이다.따라서 임야 전답 등은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낫다.

◆공원용지도 개발할 수 있다=공원용지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나뉜다.공원용지 땅은 주인이라고 해도 도시공원법에 따라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한다.그러나 버려진 도시공원 땅이라도 잘만 개발하면 수익성 높은 땅으로 바꿀 수 있다.

근린·자연공원에서는 3,000평 이상의 땅을 갖거나 임대하면 개인도 골프연습장이나 자연학습장,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이르면 올 상반기에는 체육공원에도 골프연습장 건설이 허용된다.또 3,000평 이상 제한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어서 공원용지 개발이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 수익은 골프연습장이= 최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80여개에 이른다.

주변 여건에 맞춰 수요를 분석한 뒤 개발 아이템을 찾으면 된다.그러나 골프연습장이나 스포츠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수익이 높다.전국 70여곳에서골프연습장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골프연습장은 비거리와 10레인 이상 타석수를 감안하면 최소한 5,000평 이상의 땅이 필요하다.연습장을 만드는 데는 25억∼30억원가량 들어간다.그러나 공원용지 개발 전문가들은 이 정도 투자는 3년안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도시지역에서 10레인을 갖춘 연습장이라면 연 15억원 수익은 거뜬히 올릴 수 있다.골프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도시공원에서는 3,400여평에 3층짜리 골프연습장(54타석)을 만들어 연간 2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테니스장도 고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실내 수영장,골프연습장,스쿼시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도 유망 개발 아이템이다.

류찬희기자 chani@.

* 공원용지 개발 주의점.개발 아이템을 잘 골라야 한다.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주변 여건에 맞는 개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타당성 검토나 개발 절차가 간단치만은 않다.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는 개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해도 주변 여건에 맞지않는 개발안을 내놓으면 허가받기가 어렵다.가능한 공원안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에 어울리도록 설계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민원.땅 소유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이라도 주변에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면 우선 집단민원부터 제기한다.쾌적한 환경의 파괴와 소음,조명 반사,위화감 조성 등이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다.허가관청이 개발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도많다.

류찬희기자
2000-02-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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