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대출대상 및 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다.대출한도는 6,000만원내에서 매매(분양)가격의 3분의 1 또는 4,000만원중 큰 금액이다.전세자금은 5,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2분의 1 또는 3,000만원중 큰 금액이다.
◆어느 은행에 가야 하나.
신청자가 근로자인 경우 평화은행에,근로자 아닌 일반 자영업자 등은 주택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구입자금과 분양중도금을 함께 대출받을 수 있나.
주택구입자금·분양중도금,그리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은 중복해서 대출받을수 있으나 전체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용 근로자도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일급여액이 15만원 이하면 일용 근로자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작년 8월 31일 이전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분양주택에 대해 중도금을 대출받은 사람도 이번에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전용면적18평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연리 8.0%,18평초과 25.7평 이하주택구입자는 연 8.5%가 적용된다.또 작년 8월31일 이전에 대출받았더라도잔여 상환금에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때 신용보증서 발급요건과 보증금액은.
대출신청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에 제한없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대출신청액이 1,200만∼2,000만원인 경우 연간소득 범위에서보증금액이 결정되지만 △30세 이상으로 동일직장 3년 이상 근무자 △매월적립예금 1년이상,적립액 200만원 이상자 등은 2,000만원까지 보증서가 발급된다.문의처: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박성태기자 sungt@
◆대출대상 및 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다.대출한도는 6,000만원내에서 매매(분양)가격의 3분의 1 또는 4,000만원중 큰 금액이다.전세자금은 5,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2분의 1 또는 3,000만원중 큰 금액이다.
◆어느 은행에 가야 하나.
신청자가 근로자인 경우 평화은행에,근로자 아닌 일반 자영업자 등은 주택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구입자금과 분양중도금을 함께 대출받을 수 있나.
주택구입자금·분양중도금,그리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은 중복해서 대출받을수 있으나 전체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용 근로자도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일급여액이 15만원 이하면 일용 근로자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작년 8월 31일 이전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분양주택에 대해 중도금을 대출받은 사람도 이번에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전용면적18평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연리 8.0%,18평초과 25.7평 이하주택구입자는 연 8.5%가 적용된다.또 작년 8월31일 이전에 대출받았더라도잔여 상환금에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때 신용보증서 발급요건과 보증금액은.
대출신청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에 제한없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대출신청액이 1,200만∼2,000만원인 경우 연간소득 범위에서보증금액이 결정되지만 △30세 이상으로 동일직장 3년 이상 근무자 △매월적립예금 1년이상,적립액 200만원 이상자 등은 2,000만원까지 보증서가 발급된다.문의처: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박성태기자 sungt@
2000-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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